사회
국회와 검찰은 예외?…일회용 컵 마구 사용
입력 2018-08-20 19:30  | 수정 2018-08-20 20:30
【 앵커멘트 】
요즘 카페에 가면 점원이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건지를 묻고, 먹고 간다면 머그잔이나 유리컵에 주는 경우가 많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인데, 힘이 센 공공기관 안에 있는 카페에선 다른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헌정기념관에 있는 카페입니다.

-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 "4천 원이요."

커피를 주문하자 '테이크아웃' 여부는 묻지 않고, 잠시 뒤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건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검찰청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유리컵이 있느냐"고 묻자 점원이 난감해 하기까지 합니다.

- "혹시 유리컵도 있나요?"
- "유리컵은 저희가 지금 아직 없어요."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환경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 지자체들은 해당 카페들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국회 쪽에는 저희가 해서 한 번 공문을 보냈고요. 업소들 다 받아봤을 거예요."

▶ 인터뷰 :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
-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그런 데는 일반인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서 계도에서 좀 소외될 수는 있죠."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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