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 4만건 돌파... P2P, 암보험 집단민원으로 7.7% 증가
입력 2018-08-19 15:14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가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7%(287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은행권 민원이 4608건으로 8.5%(361건) 늘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나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유형별로는 여신(28.8%)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순이었다.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비은행권은 9336건으로 18.3%(1443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7.8%), 신용정보사(12.6%) 순이었다. 특히 최근 연체율과 부실률이 급증하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79건에 달했다.
비중으로는 보험 민원이 60.9%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 보험금 지급 요청(113건) 등 관련 민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22건) 늘어난 9713건을 기록했다. 금융투자는 17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4.4%(443건) 증가했다.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와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정제용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파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기과제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