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실적 강요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영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8-19 14:09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목표치 달성 점검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적점검에 앞서 다른 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통해 외상 거래 물품 등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면서 자금경색 위기까지 겪는 등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수시로 월말 목표치 달성 압박을 받자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판 것처럼 보고한 뒤 도매상에 헐값에 넘기는 방식을 썼다. 정식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가 간 차액을 메꾸려 동료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으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사망 직전에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에 속아 200만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그의 부인은 이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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