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리한 증언에 앙심'…종친회 총무 살인미수 80대 징역3년
입력 2018-08-19 11:14  | 수정 2018-08-26 12:05

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38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 B(7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가슴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B씨 주거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종친회 총무였던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치매, 편집증과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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