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택시 타도 전 좌석 안전띠 매야 하나요?"
입력 2018-08-19 09:04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적용 범위가 일반 도로로 확대되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조 계장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됐다"라며 "더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나가서 앞좌석 승차자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말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의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인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대중 교통에 탑승했을 때이다.
조 계장은 안전띠가 처음부터 설치돼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나 좌석버스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그는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운전기사분들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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