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여부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01:48  | 수정 2018-08-25 02:05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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