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큐브]'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뭐기에…실형 0건
입력 2018-08-17 19:31  | 수정 2018-08-17 20:27
【 앵커멘트 】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적용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입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시설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를 유도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목은 지난 1995년에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매우 드물거든요.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이 죄목으로 판결이 나온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것이 나라 대선 과정의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8일가량 남은 특검 수사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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