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국내로 줄줄 새는 면세품…전문 매장까지 만들어 불법 유통
입력 2018-08-17 19:30  | 수정 2018-08-17 20:19
【 앵커멘트 】
외국인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는데요.
MBN 취재결과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들이 구입한 면세품 일부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감독 당국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양손 가득 구입한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품을 면세 가격에 사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되팔 생각이 있는지 묻자 흔쾌히 수락합니다.

- 한국인한테도 파나요?
- 몇 개나 필요해요? 마스크팩 100장짜리 4개 있어요.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구입한 면세품을 버젓이 국내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아예 국내로 빼돌린 면세품들을 모아 전문 매장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게 위치를 보내주고, 한국 화장품의 할인 가격표까지 보내줍니다.

심지어 면세점 판매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고 광고합니다.

▶ 인터뷰 : 면세품 국내 판매상
- "저희는 면세점 VIP라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싸게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면세점 가격의 90%(10% 할인 판매)."

국내 시내면세점 판매액은 매년 3조 5천억에서 4조원 규모에 달해 면세품 일부가 국내에서 유통된다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 세금이 다 깎인 가격이니까 문제는 안 되나요?
- 네네 문제없어요. 여기 한 3년 있었어요.

MBN 취재 결과 관계 당국은 일부 면세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문 매장까지 영업 중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줄줄 새고 있는 면세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mzhsh@mbn.co.kr]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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