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동안 묶였던 보험료율 오르나
입력 2018-08-17 19:30  | 수정 2018-08-17 19:56
【 앵커멘트 】
이번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어떤 경우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20년 만의 인상입니다.
김 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2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시 올리는 방안입니다.

매달 16만 7천 원을 내는 35세 회사원을 예로 들면 내년부터는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다음으론 1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13.5%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에는 수급연령을 더 늦추는 것도 포함됐는데요.

지금 1969년생은 65세가 되는 2033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38년에는 66세부터, 2043년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위원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습니다.

선진국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독일이 18.7%, 일본이 17.8% 입니다.

1988년 출범 당시 3%였던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까지 오른 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2007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9%로 올리는 법안이 부결되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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