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금융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입력 2008-06-19 18:30  | 수정 2008-06-19 18:30
육군은 현역 위관급 장교가 저지른 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특별 신용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연 8.8%의 이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 8.8%의 대출 이율은 급여이체자에게 적용되는 이율로, 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연 12∼14%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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