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중에 뜻하지 않게 치료확인서를 떼야하는 돌발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김모(45)씨도 해외출장 도중에 치과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김씨는 치과에 전화를 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요청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김씨처럼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광욱 파주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며,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다"라며 "하지만 환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포함된 문서라면 진료기록부 또는 치료확인서 어느 것이라도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발급되어야 한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했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가 해외 출장, 군입대, 기타 거주 등의 이유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의료법 제21조 참조). 신분 확인 절차에 필요한 요건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하는 서류(일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 2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등이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직접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정보임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편의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길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의무기록으로써 의료법상 보호되며 의료기관은 철저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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