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시위 법정 다툼으로 확산
입력 2008-06-19 16:15  | 수정 2008-06-19 21:09
촛불시위 여파가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가 경찰 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전·의경과 상인들을 대표해 집단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 한택근 / 민변 사무총장
-"고소 대리인들은 경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로 경찰조직의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법으로써 강력히 촉구한다."

민변은 특히 시위 과정에서 경찰 군홧발에 밟힌 여대생 이모씨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통행권 침해와 전투경찰 식별 표시 미착용 등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수쪽에 서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전·의경과 광화문 지역 상인들 편에 섰습니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시위대가 상가 건물에 낙서를 해 개인 재산을 훼손하고 세종로를 막아 상가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상인들 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전·의경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해 소송을 내면,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 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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