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법안 발의 찬반 논란
입력 2018-08-17 07:00  | 수정 2018-08-17 07:38
【 앵커멘트 】
종교 등 신념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우리나라에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의 업무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최근 이들의 업무에 '지뢰제거'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대체복무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로 하고, 기간을 현역병의 1.5배에서 2배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 25명은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제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평화증진 업무에 '지뢰제거'를 넣은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일부 군 인권단체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여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을 자청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전쟁에 반대하니 살상무기제거"가 맞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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