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1심 선고
입력 2018-08-16 19:31  | 수정 2018-08-16 20:47
【 앵커멘트 】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00만 원을 넘었으니 의원직 상실형인데요.
검찰은 홍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중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홍 의원 측은 즉시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자금 수수과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홍일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혐의) 일부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승복할 수 없고…."

홍일표 의원은 다른 의혹으도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홍 의원에 제기된 민사소송과 상고법원 법안 발의가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홍 의원 측은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는 관련 문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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