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MW 운행정지 명령서 받은 지자체 "단속 어떻게 하라고"
입력 2018-08-16 19:31  | 수정 2018-08-16 20:07
【 앵커멘트 】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오늘부터 명령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1만 5천여 대가 대상인데, 단속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의 지자체에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리콜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만 5천여 대 차량이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내고 차주가 이를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차주들에게 명령서가 전달됩니다.


지자체는 불만입니다.

단속 매뉴얼도 없고, 단속할 인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공문만 하나 왔어요, 공문만.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사전준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희도 참…."

허점은 또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에서 적발돼도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이었다고 둘러대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명령을 어겨서라도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차량 차주
-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운행정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휴가철 렌터카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이준희·김영환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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