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시형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 씨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KBS ‘추적60분은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추가로 방영했다. 이시형 씨 측은 당시에도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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