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남 암살' 여성에 최종변론 지시…사실상 유죄 확정
입력 2018-08-16 14:31  | 수정 2018-08-23 15:0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는 건 현지법상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쯤 최종변론을 들은 뒤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와 흐엉은 작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 홍송학, 리재남, 오종길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김정남이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증인 34명이 출석했으며, VX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와 손톱 등 236점의 증거물이 제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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