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지배구조 부실공시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8-08-16 11:19 

[본 기사는 08월 13일(09:1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지배구조 공시를 허위로 내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잘못이 누적될 경우 거래정지 등의 재제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코스피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사에 대한 지배구조 공시의무화에 따라 부실공시를 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대상기업은 코스피 상위기업 약 200여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공시의무화 절차에 따라 위반시 제재규정도 만들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규정을 변경해 지배구조 부실공시, 허위공시에 대해 벌점을 부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이 쌓일 경우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9월까지 신설하고,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내년도에는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지배구조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공시를 유도해 왔지만 보다 책임감 있는 실질적인 공시가 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시를 미흡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배구조 자율공시를 실시한 기업은 7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756곳의 9.3%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공시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포함되는 등 부실공시도 다수 있었다고 시각이다.
한국거래소 코스피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위반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고 경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시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상장사가 관련자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재차 벌점이 부여된다. 또 공시잘못으로 인한 벌점누적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조치도 가능하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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