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의동 "경남은행, 북한산 석철 밀반입 업체에 신용장 개설"
입력 2018-08-16 10:56  | 수정 2018-08-23 11:05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산 항으로 71만 3550달러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 태흥금속에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마산항으로 입항한 선박 '싱광5'을 통해 선철을 수입한 국내 수입자와 신용장 거래한 여부와 거래일시, 거래규모, 그리고 거래 방식 등 구체적인 거래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남은행은 태흥금속과 71만 3550달러의 신용장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용장 거래 은행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며 경남은행이 미국 발 제제 대상이 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미국 발 제제 대상이 되면 해당 은행은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폭락, 주가폭락 등으로 결국 은행을 운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전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준비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가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을 확인하고 북한산 선철 국내반입 과정에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입업체 정보와 신용장 거래 은행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용장은 판매자가 기저가 되는 계약에 의해 특정된 의무를 이행하였고, 물품 ·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수혜자는 이 문서를 반환함으로써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신용장은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판매자는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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