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규 교사 복직 시,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사…기간 유명무실
입력 2018-08-16 09:24  | 수정 2018-08-23 10:05

정규 교사가 휴직 등을 사용할 때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기간제 교사들은 휴직했던 정규 교사가 복귀 의사를 밝히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규교사가 복귀 의사를 밝힐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명기된 계약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규 교사의 경우 방학에도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방학 시작 시점을 복귀 기간으로 잡는 경구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이 두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커, 쉽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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