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태안사고 대지급금 지급 결정
입력 2008-06-19 13:35  | 수정 2008-06-19 13:35
정부는 태안 유류 오염 사고와 관련해 피해주민들에게 대지급금과 한도 초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1 차 유류 오염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특별법에 따라 국제 유류 오염 보상기금, IOPC의 손해 사정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대지급금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IOPC 손해 사정액과 보상한도 3천216억 원간 차액인 한도 초과 보상금도 정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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