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원장 자매…8명 학대 추가 확인
입력 2018-08-15 16:36  | 수정 2018-08-22 17:05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 46살 A 씨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의 얼굴과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엎드린 자세로 몸 위에 올라 타 8초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김 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영아는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남아 4명과 여아 4명으로, 당시 5개월 된 영아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방법인 것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A 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를 했습니다. 원장은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원장 김 씨는 동생 김 씨와 A 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습니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