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까지 가능
입력 2008-06-19 11:15  | 수정 2008-06-19 11:15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가 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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