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박근혜 조사도 불가피
입력 2018-08-14 19:41  | 수정 2018-08-14 20:34
【 앵커멘트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과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8일 만인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3년 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재판은 5년째 결론이 나지 않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 결과를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의 도움을 얻어내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동에 함께 있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 외교부가 개인의 민사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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