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영수증 안 돼요"…간편송금 탈세 악용 우려
입력 2018-08-14 19:30  | 수정 2018-08-14 21:05
【 앵커멘트 】
요즘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단 몇 초 만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점에선 현금 대신 이렇게 간편송금으로 물건값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간편송금이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철역 지하상가.

한 액세서리 매장 계산대에 선 고객이 현금이나 카드를 내지 않고 계좌이체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이른바 '간편송금'으로 물건값을 내는 겁니다.


▶ 인터뷰 : 상점 주인
- "네, (간편송금 방식 결제) 다 돼요. 현금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대다수 가게가 이렇게 계좌번호 종이를 붙여놓고 간편송금을 사실상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개인 계좌로 받는 탓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 인터뷰 : 상점 직원
- "계좌이체 하는데 현금영수증이요? 저희는 발행 안 돼요."

간편송금이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사업자들이 활용하다 보니 세원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이용되는…."

간편송금 시장은 매년 급성장해 지난해 이용금액이 12조 원에 육박하고 올해는 3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새로운 결제방식에 발맞춘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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