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위력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8-08-14 19:30  | 수정 2018-08-14 19:50
【 앵커멘트 】
수행비서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자 비서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도지사로서 위력관계는 존재하지만,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선고를 앞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십니까?"
-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선고 결과 무죄 예상하십니까?"
-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14장의 판결문을 준비한 재판부는 30여 분에 걸쳐 선고 요지를 설명하고,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며,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 위력이 행사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수행비서에 대한 임면권도 있어 위력은 존재하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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