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재판 개입 의혹` 김기춘 소환…대법관 회동 기록 확보
입력 2018-08-14 16:0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4일 '재판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와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 5일 '옥중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9일 소환통보에 불응했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이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비서실장 공관에 현직 대법관을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 측 요구를 전달했다는 회의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지난 13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72)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 협조를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창원지법 박상언 부장판사(41·32기)와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전 부회장(63·15기), 노영희 전 대변인(50·36기)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6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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