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주의` 문구 기재해야
입력 2018-08-14 15:24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돈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많이 빌려줘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