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은, 안희정 무죄 선고에 "끝까지 살아남아 범죄 행위 증명할 것"
입력 2018-08-14 13:25  | 수정 2018-08-21 14:05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 씨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14일)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다. 약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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