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재생 복합개발 조건 개선…사업비 50%까지 융자 연 2.2%
입력 2018-08-14 10:38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고 14일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관련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에는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한다.
한편 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금리 1.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 1.5%)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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