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이메일 삭제돼…법원 "내부 지침 따른 정상 절차"
입력 2018-08-14 09:47  | 수정 2018-08-14 10:10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올 2월 이후에 퇴직한 판사들의 이메일은 아직 계정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말 임 전 차장,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퇴직한 심 전 심의관과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돼 메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이메일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3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퇴직판사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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