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병삼 상관 모욕죄 검토…송영무 장관과 대립"
입력 2018-08-14 09:25  | 수정 2018-08-21 10:05
국방부가 민병삼 대령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식 석상에서 대립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어제(13일)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국회에서 송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 대령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해당하며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든 거짓 사실을 적시하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부분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이후 몇몇 언론과 개별 접촉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이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 대령의 업무용 PC를 지난 25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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