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10시 30분 1심 선고…판결의 핵심은 '위력 행사 여부'
입력 2018-08-14 08:25  | 수정 2018-08-21 09:05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에 1심을 선고받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는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입니다.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인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존재가 확인되면 권력형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형량은 적을지언정 실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3개 혐의 중 강제추행의 형량이 가장 높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혐의만으로 인신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없었는데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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