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회장 주식거래 조사하겠다"
입력 2008-06-19 06:15  | 수정 2008-06-19 07:36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는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로 형량을 매기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며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이 4조 5천억원어치 주식과 현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이 회장을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만 기소한데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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