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28)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성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당시 경기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을 펼쳤고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성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당시 경기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을 펼쳤고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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