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입력 2018-08-13 15: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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