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둬야 한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내용도 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중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혐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민간위원 3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추천위 위원 과반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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