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작성 판사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4:23 

검찰이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한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번 사건관 관련해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지난 8일 김 모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불러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가', '판사들 동향은 왜 파악했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들 문건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15년 7월에도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안에는 원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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