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동 경찰 멱살잡은 3명 영장 기각
입력 2008-06-19 04:05  | 수정 2008-06-19 04:05
서울남부지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씨 등이 죄를 인정하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이외의 폭력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경찰에 대한 폭력 부분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고기 조리 방법이 마음에 안든다며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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