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내 미세먼지와 수분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배가스 처리장치와 그 처리장치를 세척하는 필터세척 유닛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장치는 화공·산업플랜트 및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음식물 발효가스, 바이오 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롯데건설과 청류에프앤에스, 동진씨앤지가 공동 개발했으며, 2017년 9월과 10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 6월 각각 제10-1866142호와 제10-1866143호 특허 등록을 마쳤다.
기존 처리장치는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분과 미세먼지를 별도로 제거한다. 이번에 특허 등록한 배가스 처리장치는 가스 내에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해 기존 처리장치보다 효율을 높였다.
특히 가스 중 수분을 제거해 배관 및 설비의 부식이 방지돼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부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이상 강화해 적용한다" 며 "기존 처리공법 대비해 효율적으로 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 장치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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