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경찰 출석
입력 2018-08-11 16:12  | 수정 2018-08-18 17:05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께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 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입니다.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계획은 현재 국토부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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