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약없는 바다골재 채취 재개…골재업계 고민 깊어져
입력 2018-08-10 15:39  | 수정 2018-08-10 18:58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이에 골재채취 업체들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2만여명의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다가 골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아직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 바다골재 채취 작업의 재개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는 남해, 서해 EEZ 등 전국적으로 올해 2100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900만㎥ 그리고 2020년 170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나마도 이 물량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관리방안들이 충족될 때 채취가능하다는 '조건부 계획량'이다.
그러나 앞서 수협과 어민 측은 고등어와 멸치의 산란장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어업피해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해왔다. 해상시위와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도 잇따랐다.

이에 골재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합법적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해왔음에도 몇몇 이익단체들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환경파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골재 채취 관련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간 허가 및 협의가 지지부진해 골재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조건부 쿼터량인 2100만㎥ 가운데 780만㎥(38%)의 골재만이 채취, 골재수급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서해 EEZ에서 채취물량의 5% 미만 경미한 변경을 통해 200만㎥를 증가시키려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를 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해양환경관리법상 채취물량의 증가(사업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고지해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이해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바다골재 부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부족한 골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 채취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남양주에서 신고없이 골재채취를 하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불법,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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