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에 시내버스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 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의경 A(20)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상당구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스 안 CCTV를 분석해 지난달 1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