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MW 차량결함 사건' 수사 확대…서울경찰청 이관
입력 2018-08-09 15:27  | 수정 2018-08-16 16:05


사안 중요성·추가 고소 등 고려 지능범죄수사대서 집중 수사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결함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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