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들 좋아하는 코코아 가루서 기준치 초과 쇳가루 검출
입력 2018-08-09 14:50  | 수정 2018-08-09 16:13

어른과 아이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고버섯·코코아 가루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된 제품은 청계영농조합법인 '유기농표고버섯가루', 브레드가든 '코코아 파우더', 청은에프엔비 '계피가루', 함양농협 '솔잎가루', 단비식품 '칡환', 건강웰빙 '홍화씨환' 등 6개 제품이다.
보건당국은 분말이나 환 등 분쇄공정 제품에 대해 1kg당 10mg 미만의 쇳가루 검출은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시중 유통을 금지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가량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천연향신료로 자주 쓰이는 계피가루에서는 30.8mg, 솔잎가루에서는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에서는 17.3㎎, 솔잎가루에서는 16.9mg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 가루에서도 15.8mg이 검출됐다. 칡과 홍화씨로 만든 환 제품에서는 각 각 18.1mg, 22.7mg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회수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는 연구원 성격 상 파악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회수 절차에 돌입한 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마트 결제단말기(POS)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구입해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내 쇳가루가 있는지 찾아내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은 식품의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물이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설정된 것"이라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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