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손을 잡고 특례시 인정을 받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합니다.
수원시 등 4개 도시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수원시 등 4개 도시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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