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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혐의 60명 수사
입력 2008-06-18 13:25  | 수정 2008-06-18 13:25
대검 공안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불참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운전자를 집단구타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화물연대 회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지역에서 빈발하는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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