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양어선에 불질러 보험금 67억원 타낸 원양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8-08 16:2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보유한 대형 원양어선에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67억원을 타낸 혐의(현주선박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국내 한 중견 원양업체 대표 A씨(78)와 전 계열사 대표 김모씨(72), A씨 고향 후배인 이모씨(60)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둔갑시킨 손해사정사 직원 강모씨(65)와 원양업체 직원 3명, 이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차모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연식이 40년 된 4000t급 원양어선 1척을 180만달러(약 19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이 선박의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등록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해역에서 조업에 나섰지만 조업이 부진해 매년 6억원씩 적자가 발생했다. A씨는 김씨, 이씨와 함께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내고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씨가 2016년 11월 2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남아공 현지에서 화재 발생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이씨를 태운 한국행 비행기는 30분 뒤 케이프타운 공항을 출발했다. 화재 발생 이튿날 한국의 보험사로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보험사는 이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험금 67억원을 7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선박 화재로 지급된 가장 큰 액수의 보험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전 이 선박의 보험 가입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갑자기 증액돼 보험사기가 의심됐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험사 관계자는 전했다.
범행은 한 제보자의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올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1일 방화범 이씨를 검거했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범죄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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