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경수 지사 9일 재소환…이르면 주중 영장청구 전망
입력 2018-08-08 16:03 

온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김 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8일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김 지사가 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를 상대로 2016년 11월 9일 김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 재소환을 앞두고 이날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트렐로' 강모 씨(47)를 불러 킹크랩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과 함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경공모 회원 다수의 진술과 김 지사의 당일 동선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특검 조사에서 "김씨 등이 빔프로젝트로 경공모 조직을 소개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 최측근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1)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도 변호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뒤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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