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월 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 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란을 없애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소방,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현업직이 77.6시간, 비현엽직(일반 행정직)이 28.1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부서별로 최근 3년 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시간 배분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부서장은 배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또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강원도는 도지사 및 행정·경제 부지사가 하계 휴가 10일을 사용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연가의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시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반복·단순 업무를 대체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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